'삼성 백혈병 문제' 11년만에 종결···“질병 얻은 전원 피해보상”

2018-11-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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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삼성·반올림 측에 조정안 전달
백혈병 최대 1억5000만원 보상…이달중 협약식 열기로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질병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권고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사진은 지난 7월 백도명 조정위원(왼쪽 두번째부터), 황상기 반올림 대표,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 정강자 조정위원이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간 제2차 조정(중재) 재개를 위한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한 모습이다. / 뉴스1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질병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권고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사진은 지난 7월 백도명 조정위원(왼쪽 두번째부터), 황상기 반올림 대표,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 정강자 조정위원이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간 제2차 조정(중재) 재개를 위한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한 모습이다. / 뉴스1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을 둘러싼 11년간의 갈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반도체 백혈병 사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조정위원회는 지난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1일 공식 발표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공문을 발송, 조정 결과를 통보했다.

중재안에는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는 이날 중재안을 전달받은 뒤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서둘러 구체적인 이행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오는 2028년 10월 31일로 정하되 그 이후는 10년 뒤에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폐암 등 16종의 암으로, 지금까지 반도체나 LCD와 관련해 논란이 된 암 가운데 갑상선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이다. 또 희귀암 중 환경성 질환도 모두 포함했다.

또 다발성 경화증, 쇠그렌증후군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희귀질환 전체, 유산 및 사산, 선천성 기형 및 소아암 등 자녀 질환 등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액은 근무장소, 근속 기간, 질병 중증도 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에서 산정하되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에 대해서는 기존 삼성전자 보상 규정과 이번 중재 판정의 지원 보상안을 모두 적용해 산정한 뒤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중재위는 삼성전자의 사과 방식과 관련,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삼성전자에 대해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00억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했다.

중재위는 이날을 기해 조정·중재 절차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이달 내에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협의에 따라 합의이행 협약식을 개최하도록 했다.

home 정은미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