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미쓰백' 상황을 실제로 본다면?" 아동학대 신고와 사후처리 과정

2018-11-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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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소재 영화 '미쓰백', 손익분기점 관객 70만 명 돌파
전문가들 “신고가 최선의 예방” 강조...실제 아동학대 신고와 사후처리 과정

영화 '미쓰백' 포스터
영화 '미쓰백' 포스터

뒤늦게 입소문을 타고 흥행 역주행을 이뤄낸 영화 '미쓰백'이 주목받고 있다. 손익분기점인 관객 70만 명을 돌파한 후에도 열성적인 관객 '쓰백러'들이 단체관람을 주도하면서 꾸준히 관객이 몰리는 추세다.

영화 '미쓰백'은 자신을 지키려다 전과자가 된 백상아(한지민 분)가 학대를 받고 있는 이웃집 아이 지은(김시아 분)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하 영화 '미쓰백' 스틸컷
이하 영화 '미쓰백' 스틸컷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올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은 20명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171명이 학대로 숨졌다. 그 중 72.5%인 124명이 0~5세 미취학 영유아였고, 학대행위자는 친부모가 무려 86.3%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영화에서는 전과자 신분 노출을 두려워한 백상아와 경찰의 소극적 대처로 신고가 무위로 돌아간다. 실제로 '미쓰백'과 같은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결될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 도움을 얻어 일문일답을 구성했다.

1. 아동학대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

- 아동 울음소리와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 들리거나,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아동이나 학대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다. 신고자 신분은 보장된다.

2.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팀이 나가 실제 상황을 파악한다. 아동이 학대를 부인해도 전체적으로 아동 주변환경 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학대 여부를 알 수 있다.

3. 학대 아동이 '가정복귀'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 되도록이면 시설로 보내는 것보다는 아동은 가정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모 교육과 상담을 통해 학대 요인이 없어졌다고 생각되면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심각한 사례도 있지만 단순 가정 방임의 경우도 있어서 청결이 유지되는지, (아동이) 나이대에 맞는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사후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관리하게 된다.

4.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 아동 의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고 분리될 경우 단기적으로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위탁가정에서 양육한다. 법적으로 아동으로 보는 범위가 만 18세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5. 영화 '미쓰백'처럼 제3자가 아동을 입양하는 것도 가능한가?

- 가정 위탁제도가 있는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가정 위탁을 하고 싶다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탁부모도 부모교육을 받는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