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BMW 음주사고 피해자 윤창호 씨 끝내 숨져
2018-11-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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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신병 확보해 빠른 시일내 구속영장 신청

만취운전자가 몰던 BMW 320d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끝내 숨졌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27분쯤 음주운전 피해자인 윤창호(22) 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윤창호 씨는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BMW 320d 차량에 치여 해운대 백병원 중환자실에서 40일 넘게 치료를 받아왔다.
음주사고 후 윤창호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청와대에 청원하고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끌어내면서 일명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촉발하는 발판이 됐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가 무릎골절로 거동이 안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상태로 병원측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신병을 확보하는 등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창호법' 법안을 발의한 해운대 지역구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실날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극진히 간호해 왔는데 무척 안타깝다"며 "고인은 젊은 나이에 떠났지만 우리 사회에 윤창호법이라는 큰 화두를 던졌다. 윤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친구들이 준비하고 제가 대표 발의한 윤창호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현행 ‘3회 위반시’에서 ‘2회 위반시’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이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