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식당이나 주점에서 술 마셨을 때, 달라진 행정처분

2018-11-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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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면?
“청소년이 위반 원인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영화 '박화영' 예고편 캡처
영화 '박화영' 예고편 캡처

업주가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이제 식당 사장님들, 미성년자 음주문제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됐습니다"라고 알렸다.

<이제 식당 사장님들, 미성년자 음주문제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식당이나 주점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면 그 업소는 영업정지 등을 처벌을 심하게 당하게 됩니다....

게시: 이학영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이 의원은 "식당이나 주점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면 그 업소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심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혼란한 틈을 타 슬쩍 미성년자들이 끼어들어 술을 마시다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위를 묻지않고 업소 주인들이 잘못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라며 "오늘(23일) 국회에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청소년이 위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날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총 1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소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나이를 속이고 음주를 한 청소년들에겐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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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