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도 공개했는데...“ 조두순 얼굴 공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2018-11-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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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6일 발표한 조사 결과
남성보다 여성 응답자 찬성 응답이 높게 나타나

포항교도소 수용거실. 포항교도소에는 조두순이 수감돼 있다 /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포항교도소 수용거실. 포항교도소에는 조두순이 수감돼 있다 /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초등학생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 얼굴 공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두순 얼굴 공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91.6%로 집계됐다. '중범죄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은 5.1%에 불과했다. '모름과 무응답'은 3.3%였다.

성별로는 여성(찬성 95.2%, 반대 2.6%)이 남성(찬성 88.0%, 반대 7.6%)보다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찬성 95.5%, 반대 3.8%), 30대(찬성 94.4%, 반대 3.1%), 40대(찬성 91.9%, 반대 6.0%), 60대 이상(찬성 90.1%, 반대 4.6%), 50대(찬성 87.7%, 반대 7.7%) 순으로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청원 / 청와대 홈페이지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청원 / 청와대 홈페이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조두순 얼굴 공개 여론조사와 관련해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했다.

이택수 대표는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년에 신설이 됐는데 조두순 사건은 2008년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적용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택수 대표는 "2010년 신설된 법 조항에 따르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었던 강력 범죄라든지 또 충분한 증거가 있다든지 알 권리가 보장되고 범죄 예방에 필요하다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라며 "2008년에 법 개정 신설 전에 벌어진 조두순 사건은 그마저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론에 일단 질문을 한번 던져본 겁니다"라고 했다.

이택수 대표는 "지금 그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은 출소 이후 5년 동안에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라며 "그런데 거기 가서 얼굴을 캡처해서 유포하는 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얼굴 직접 유포는 안 되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알려주는 것은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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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심화과정을 위해 교도소를 옮겼다"라고 말했다.

포항교도소는 지난 2013년부터 성폭력범 재범방지 교육을 위한 교정심리 치료센터를 두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