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20만 넘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청와대가 다시 내놓은 답변

2018-1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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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답변 내놓은 청와대
지난해 12월 이어 두 번째…조국 민정수석이 내놓은 첫 번째 답변 다시 소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답했다.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 청원에 조국 민정수석이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 이어 두번째로 내놓은 답변이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8일 청와대 라이브 방송에서 출연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에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약 26만 명이 동의했다.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정혜승 센터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조두순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청원에 61만 명이 동의했다"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다시 소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6일 청원 답변에서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답했다.

정 센터장은 "이미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를 한 국민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서 심신미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에는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전체적으로 제한한 '김성수법'이 통과되기도 했다"며 "이게 모두 국민들이 만들어 낸 제도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김성수법'이 통과됐다. 이전까지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이 의무였지만, '김성수법' 통과로 판사 재량에 맡기게 됐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