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조작' BMW 1심 벌금 145억…“소비자 신뢰 무너뜨렸다”

2019-01-10 11:50

add remove print link

법원 “장기간 시험성적서 조작…비난 가능성 크다”
인증담당 직원 이모·박모씨 각각 징역 10개월, 엄모씨 징역 8개월 선고 법정 구속
“직원들 위법성 인지했고, 대기환경에 미친 영향 커…정부 업무 방해”

BMW는 화재사고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주차장들은 차량 출입을 금지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BMW가 밝힌 것과 다른 원인을 지목하면서 결함 은폐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진/정문경 기자.
BMW는 화재사고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주차장들은 차량 출입을 금지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BMW가 밝힌 것과 다른 원인을 지목하면서 결함 은폐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진/정문경 기자.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디젤게이트’ 파문을 일으켰던 BMW코리아가 1심에서 145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국내에 차량을 들여오면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시험정석서를 변조하는 등의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증담당 직원 이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엄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부정하게 인증받거나 배출가스·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2만98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BMW코리아 법인과 인증담당 전 직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판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근무를 하다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고 실제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범행은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그럼에도 장기간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인증받아 차량을 수입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범행동기를 모두 고려해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가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BMW코리아에 대해서는 "범행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개선했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됐고, 규모가 크다.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법령준수 등 관리·감독에는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home 정문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