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불편 유발" 승차거부 잦은 서울 택시 회사에 내려진 조치

2019-02-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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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사 승차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
두 달 간격으로 총 4회 운행 정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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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서울 택시회사 22곳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13일 서울시는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오는 14일부터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택시 업계에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로, 규정에 따라 위반 차량의 2배수인 730대를 60일 간 운행할 수 없다.

차고지 기준으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다.

서울시는 730대가 일시에 운행을 정지할 경우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2개월 간격으로 4회 분산해 시행한다. 오는 2월 5개사 186대를 시작으로, 4월에 6개사 190대, 6월에 5개사 180대, 8월에 6개사 174대 운행을 정지한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환수한 작년 11월 15일 이후 3개월 만에 시행되는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home 조영훈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