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움 샀던 '연세대 등록금 사건' 반전 사실

2019-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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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대나무숲'에 억울함 호소하는 글 올린 수험생
연세대, 수험생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밝혀

안타까움을 샀던 '연세대 등록금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사실 확인 결과를 밝혔다. 등록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험생 측이 사실 확인 없이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했다고 연세대는 밝혔다.

2019학년도 연세대에 합격한 한 수험생은 등록금을 제때 내지 않아 합격이 취소됐다. 그러자 수험생 측은 우체국 계좌이체 전산오류로 등록금 이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세대는 수험생 주장에 대해 전산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납부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학생 측 과실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는 절차대로 합격 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4일 연세대에 따르면 해당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한 수험생 A씨는 합격자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우체국 계좌이체를 이용해 등록금을 송금했다.

당시 A씨 측은 자신의 계좌로 등록금 납부에 필요한 돈을 입금받았다. A씨는 입금된 직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연세대 등록금 입금전용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A씨 등록금 이체는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인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는 계좌로 100만 원 이상 입금받을 경우 ATM에서는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결국 등록금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A씨 측은 사실 확인 없이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는 지난 1일 A씨 측이 등록금 이체를 실패한 이후에도 당일 오후 A씨에게 등록금이 미납됐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구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입시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연세대는 "A씨 합격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추가 합격생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우체국 전산 오류로 대학 입학 취소” (연세대 대나무숲 사연)

수험생 A씨는 14일 페이스북 페이지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네요"라며 "우체국 전산오류로 대학교 입학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입학 취소가 됐어요"라고 말했다.

A씨는 "연세대학교에선 입금 확인을 제때 안 한 우리 쪽 과실이라 하는데 우체국에선 전산 오류 자료를 연세대 쪽에 제출하고 입학 관련 문제 사항을 우체국 쪽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도 입학 취소 처분을 통보해 왔네요"라고 했다.

A씨는 "대학을 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은 노력들이 소용 없게 됐어요"라며 "열심히 한 보람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라고 말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