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 10대 인터넷언론사 중 위키트리 선정

2019-02-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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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결정
네이버, 다음 등 포털과 함께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 10개 언론사 중 하나로 선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는 위키트리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함께 인터넷언론사 가운데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10개 언론사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MSN, 줌 등 포털 사이트와 함께 위키트리, 톱스타뉴스,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신문사를 포함해 모두 10개 인터넷언론사를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선정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실시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방법은 미디어채널, 닐슨코리안클릭 등 2개 웹사이트 분석 평가기관에 현황 파악을 의뢰해 그 중 1개 기관 이상에서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신문, 방송, 잡지 등 다른 매체를 운영하지 않고 순수 인터넷언론서비스를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로 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집계에 따르면 같은 조사 기간 동안 위키트리는 매일 70~120만명의 이용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위키트리는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