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구매·투약 혐의' 쿠시가 법정서 남긴 최후진술

2019-03-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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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시 변호인 “이 사건으로 어렵게 쌓은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모두 잃었고 책망하며 가슴 깊은 후회 중”
검찰,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000원을 구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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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김병훈)가 최후진술에서 "이 일을 만회하고 싶다"고 말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쿠시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000원을 구형했다.

쿠시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쿠시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단 말로 여러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어렵게 쌓은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모두 잃었고 책망하며 가슴 깊은 후회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도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이 있고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며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12월 지인에게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