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SK㈜ 의장직 물러난다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2019-03-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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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수정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폐지
최 회장 사내이사 후보 선임 및 신규 사외이사 후보 선임

최태원 SK그룹 회장/ 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그룹 지주회사인 SK㈜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대표이사 역할에 집중한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여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SK㈜는 5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대신 이사 중 한 명이 이사회 의장을 정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오는 28일 열리는 2019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SK㈜ 정관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게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이 의장을 맡아왔다.

정관 변경안이 주총을 통과하면 이사회 결정에 의해 이사 중 한 명이 의장을 맡아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또한 SK㈜ 이사회는 이용희 사외이사 1인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2인의 신임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수도 늘어난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과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으로, SK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업경영 전문성을 보유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다.

이사회는 또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된 최태원 SK㈜ 회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주주총회에 올리는 안건을 통과시켜 책임경영을 강화하도록 했다.

SK㈜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명시한 정관 내용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회사가 선정한 외부 감사인을 감사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명시됐다면,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선정해 회사가 선임하는 것으로 정관이 변경된다.

SK㈜ 관계자는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실질적으로 선정하고 있었으나 외부감사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정관 문구를 수정해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home 정은미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