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조양호 차명주식 의혹 제기…한진, “직원자치조직 주식” 반박

2019-03-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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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직원·자치조직 대표해 관리…해당주식 일체 관여 안 해”
KCGI, 대한항공 임직원·관련단체 명의 한진칼 지분 3.8% 존재 확인

한진그룹이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제기한 차명주식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은 6일 입장자료를 내고 “한진칼의 주주 3명(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 사우회,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은 대한항공 본사 주소로 기재된 주식 222만162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진칼 특수관계인의 차명 주식이 아니다”라며 “이 주식은 한진칼 설립 당시 2013년 8월 대한항공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진그룹은 “이 주식의 명의자는 대한항공 직원 또는 직원 자치조직을 대표해 한진칼 해당 주식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며 “한진칼과 한진칼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에 대해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관여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KCGI는 지난달 19일 내려진 법원의 한진칼 주주명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직원 2명과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대한항공사우회 등 단체 명의로 된 지분 224만1629주(3.8%)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KCGI는 “대한항공이 해당 단체 운영자금을 일부 출연했거나 대한항공 특정 직책 임직원을 통해 (단체)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 단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해당 단체에) 자금지원을 했거나 운영진 선정에 관여했을 경우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시 이행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6개월간은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home 권가림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