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신청” 6개월 동안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지원금

2019-03-1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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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35세 미취업자, 학교 졸업한 지 2년 이내,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에 속해야 신청 가능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씩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만 18~35세 미취업자로 대학원을 포함한 학교를 졸업,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 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 월 553만 6243원이다. 재학생, 휴학생은 해당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신청을 한 사람 중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한다. 노동부는 올해 8만 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고 책정된 예산은 1582억 원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50만 원 포인트가 들어있는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현금인출은 불가하며 30만 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활동지원금은 취업 시 지원 중단되고 3개월을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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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