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 정준영 구속

2019-03-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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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오늘(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법

이하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이하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불법 동영상을 촬영 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 씨가 21일 구속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 씨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증거 상태 및 범행 후 정황, 수사 경과 등을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특성상 피해자 측 법익 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정준영 씨는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시 정 씨는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울먹였다.

정준영 씨는 2015년 빅뱅 멤버 승리가 포함된 단톡방에서 여성들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home 김유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