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알몸 몰래 찍은 남친... 제발 도와주세요” 공분산 국민청원 (+카톡 내용)

2019-03-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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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에 만나 3년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첫 남자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다”며 글 시작한 청원인
청원인이 공개한 카톡 대화에서 A씨, 다른 남성에게 청원인 알몸 사진 보내며 '와이프'라고 칭해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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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피해자가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이 국민들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90년생 여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청원인은 "25살에 만나 3년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첫 남자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다"며 글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제 알몸을 몰래 찍어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저는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했다"고 적었다.

청원인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 A씨는 2016년 불법으로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에는 제 의사에 반해 A씨(전 남자친구)가 총 24회에 걸쳐 저의 성기 및 알몸을 55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쓰여 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청원인은 "저는 55개의 동영상 말고도 훨씬 많은 동영상이 있을까 두렵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제가 모르는 곳에 유포하거나 지인들과 돌려보며 낄낄댔을 생각을 하니 정말 죽고 싶다"며 현재 심경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또 공소장에 적힌 '의사에 반하지 않는'이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으면 묵시적 동의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졸지에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에 동의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저는 하늘에 맹세코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고 즐긴 적이 없다"며 "적어도 공소장에 적힌 A씨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A씨가 최대한의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청원인은 글과 함께 전 남자친구 A씨가 음란카페 회원들과 주고받은 메신저와 쪽지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청원인이 공개한 카톡 대화에는 A씨가 다른 남성에게 청원인의 알몸 사진을 보내며 '와이프'라고 칭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A씨는 상대 남성에게 "(제 와이프가) 아직 몸매가 좋다", "저도 XXX 해보고 싶은데 아직 와이프가 허락을 안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하 네이트 판
이하 네이트 판

해당 청원글은 25일 오후 기준, 2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