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얼굴 공개...김다운은 되고, 조두순은 안되는 '진짜 이유'

2019-03-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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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얼굴 공개된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
강력범죄 피의자마다 신상정보 공개 기준 달라

지난 25일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 김다운은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에 따라 26일 오후 얼굴이 공개됐다. 김다운은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다.

피의자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피의자 신원, 얼굴이 공개되는 기준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내용이 방송됐다.

유튜브,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해당 라디오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일단 기준은 신상공개심의위라는 것을 열어서 하고, 변호사·정신과 의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포함된다"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강력 범죄여야 한다. 이번(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에는 피해자가 2명이고, 범인 증거가 명확한 확실한 강력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동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계획해서 저질렀다는 것으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피의자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요건도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면, 범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담겨 있다.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지난 2010년 4월 신설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전 강력범죄 피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 대다수의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한 뒤 대장·항문·성기 등 장기를 손상시켜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MBC 'PD 수첩'
MBC 'PD 수첩'

26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안양동안경찰서에 구속된 김다운을 강도살인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다운은 검찰에 송치되면서 얼굴이 노출됐다.

경찰 2명이 김다운 양팔을 붙잡고 포승줄을 묶은 채 호송차에 태웠고, 김다운 얼굴은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가려지지 않았다. 김다운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점퍼 사이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얼굴이 제대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26일 오후 얼굴 공개된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 / 이하 뉴스1
26일 오후 얼굴 공개된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 / 이하 뉴스1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