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에 법정공방 종결 공식 입장 밝혀

2019-04-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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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논란 재점화 되자, 맥도날드 “자사 제품과 무관하다” 입장 밝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6개월 조사 끝 무혐의로 종결된 '용혈성요독증후군' 논란

한국맥도날드 페이스북
한국맥도날드 페이스북

한국맥도날드는 최근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재점화 되자, 자사 제품을 질병 발생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2016년 불거진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자사 제품과는 무관하며, 당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의 6개월 넘는 조사 끝에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임을 알리는 입장문을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 게재했다. 또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항고 및 재정신청 역시 각각 2018년 7월과 10월에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맥도날드 홈페이지
한국맥도날드 홈페이지

입장문에 따르면, 맥도날드 측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제품(해피밀)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밝혀졌다"며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고등법원에 재기된 항고와 재정 신청 역시 기각됐다"고 했다.

맥도날드는 사법당국의 최종 결정문 요약과 원문도 함께 게시하며 '식품 안전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품 안전에 대한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측이 밝힌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용혈성요독증후군은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하며, 증상이 발생할 무렵 햄버거 등을 섭취했다고 반드시 그것이 발병의 원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2. 장출혈성대장균은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가 통상 2~10일로 알려져 있으나 해당 어린이들은 햄버거 섭취 후 1~2시간, 2시간, 12시간만에 증상이 발생해 햄버거가 결정적인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

3.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다.

맥도날드 측은 이어 "아픈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어린이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9월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자 어린이 부모인 최 모 씨는 맥도날드를 고소했다. 최 씨는 맥도날드가 고기 패티에서 장출형성대장균이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판매하여, 아이가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검찰에 고소해 맥도날드는 '햄버거병' 논란에 휩싸인 적 있다.

논란 이후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 3일 최 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청와대 앞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단체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을 보여 최 씨가 신고했지만 질병관리본부 및 식약처가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ome 노정영 기자 njy222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