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 포즈 비슷하다며 합의금 요구해" '임블리' 측이 보낸 황당한 내용증명

2019-04-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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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 폭로 계정에 올라온 추가 피해자 제보 글
"셀카 사진 포즈가 비슷하다며 합의금 200만원 요구… 지인이 따져 물으니 연락 없어"

'임블리' 공식 인스타그램
'임블리' 공식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 관련 폭로 글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등장했다.

17일 인스타그램 '임블리' 폭로 계정에 새로운 피해자의 제보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제가 쓴 모든 글은 공익을 위해 사실만을 작성하였으며 특정 업체를 비난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라며 제보 사진과 제보자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이하 인스타그램 캡처
이하 인스타그램 캡처

제보자는 '지적재산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건'이라고 적힌 내용 증명 서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임블리가 해명 글 올린 것 중에 제가 당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12월 우체국 등기로 내용증명을 받았다. '임블리' 측은 변호사를 통해 제게 '임블리' 사진을 도용했다고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용했다는 사진은 제가 직접 입고 찍어 올린 거였다. 너무 황당해서 내 사진이라고 말하니까 '임블리' 쇼핑몰에 올라간 사진을 PDF 파일로 보내주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블리'에서 해당 니트를 업로드한 건 2017년 가을쯤이었고, 제가 업로드한 건 같은 해 여름이었다. 소재부터 다른 제품이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제보자는 "변호사 사무실 담당자는 전화로 '먼저 올린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자인이 비슷하고, 셀카로 사진 찍은 포즈도 비슷하다'며 '몇장이나 팔았냐'고 물었고, 6장을 팔았다고 하니 '내용 증명 보낸 업체 중에 제일 많이 팔았다'며 '오늘 중 합의금을 보내면 60만원에 해준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변리사로 일하고 계신 지인에게 부탁해 도움을 청했고, 그분이 대신 전화해 따져 '어떤 부분이 도용인지 명백히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메일을 보내라'고 하니 그 뒤로 연락이 없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합의금을 보냈으면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다. 해명 글 쓴 거 보고 눈 돌아서 이렇게 긴 글을 남긴다"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임블리'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당사는 이미지 도용, 상표권 도용으로 신고를 진행했고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전문 법무법인에 위임해 처리 중이다"는 해명을 내놨었다.

'임블리'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임블리'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home 윤희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