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 동일스위트 옛 한국유리 부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논란

2019-04-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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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후려치기 '갑질' 동일스위트 공정위 조사해야 한다.
- 하도급업체 간 분쟁…'선의의 피해자 속출' 영은산업, 법인 면허 없어…'명의 빌려' 도급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옛 한국유리 철거현장 / 사진=2019.4.17최학봉 기자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옛 한국유리 철거현장 / 사진=2019.4.17최학봉 기자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주) 동일 스위트(회장 김종각 대표 김은수)의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옛 한국유리 철거공사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진행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의 동일스위트는 지역 유력 건설업체 동일의 계열회사다. 동일 김종각(대표이사 회장)의 아들 김은수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같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대금 후리치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건설업계의 질서를 위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도급에 하도급이 진행되면서 자격이 없는 업체가 철거공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업체간의 분쟁으로 임금과 인근 식당 주유소 등에 미납된 금액만해도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동일은 지난 2017년 11월 1430여억원을 들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옛 한국유리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동일은 이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공장 및 각종 시설물 철거에 들어갔다.

시설물 철거를 위해 동일은 지난 2018년 1월24일 부산 금정구 금사동 다성C&G(이하 다성)과 29억3700만원에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다성은 또 다시 부산 수영구 망미동 거성기업과 2018년 7월26일 21억4500만원에 철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계약의 내면을 살펴보면 불법 하도급계약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명의상 계약은 거성기업이 하고 실제 철거공사는 영은산업이 하는 구조다.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영은산업은 일반 사업자로 법인 면허가 없어 도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회사다.

즉, 영은산업은 철거공사 하도급을 받기 위해 공사가 가능한 거성기업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청받은 것이다.

다성은 영은산업이 무자격 업체로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재하청을 준 것이다.

영은산업 C사장은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성기업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의 명함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원청회사인 동일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가 입수한 영은산업의 '6월말 기성금 확인요청서'에 동일 현장소장 S 씨가 서명을 한 것으로 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금 체납 문제와 부실공사, 터무니 없는 단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건설면허가 없는데 건설을 한 사람은 고발대상이다. 운전면허가 없는 것인데 운전을 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시정명령이 나간 뒤에도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및 도급금액의 5% 과징금, 크게는 영업정지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 식대·유류대·장비대 등 영세업자 피해

영은산업은 원청인 다성과 작업내용, 진척도와 결제대금 문제로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다성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 장비대, 인건비, 유류비, 음식점 식비 등 억대의 체불액을 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달 10일 현장 포크레인 기사 박모 씨는 "이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했는데 발주처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내 장비가 지금도 땅에 묻혀 있고, 나를 믿고 따라온 인부들의 인건비와 장비대를 받지 못했다"며 홧김에 현장에 있는 포크레인 2대를 파손하기도 했다.

파손된 포크레인의 주인 송모 씨는 "나는 영은, 다성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내 포크레인을 박살냈는지 모르겠다"며 다성 측이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도 써주지 않았다. 도장을 안 가져와서 내일 써준다며 미루다가 사고가 난 뒤에야 다성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에 도장을 찍어야 계약서를 써준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또 인근의 한 식당은 600여만 원의 식대를 받지 못했다. 식당 주인은 "6,000원짜리 밥값을 주지 않는 경우가 어디있나. 밀린 밥값만 해도 600만 원이 넘는다.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하소연 했다.

이 외에도 인근 주유소 한 곳은 1억이 넘는 기름값을 받지 못해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고, 또 다른 주유소에서는 기름 값 1,000만 원을 받지 못해 경영악화로 주유소 문을 닫기도 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재하도급 관계사들의 분쟁으로 인해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 하도급간 책임공방 대금 '나몰라라'

최근 이 같은 하도급 꼼수는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추세다.

건축 면허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단가가 높게 책정돼 원청의 수익율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건축면허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자격면허가 있는 업체에 비해 공사비가 훨씬 절감돼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한 건축 전문가는 "적절한 공사비가 수급되지 못하면 줄어든 금액만큼 자재가 적게 들어간다든지 어딘가 꼭 하자가 발생한다"며 "법적으로 건설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인데 (도급을) 주고 받은 것 자체가 문제이고, 부실공사는 대부분 이러한 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다성과 영은산업은 이번 대금 체납문제로 핑퐁게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대금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가 하면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다. 영은산업 관계자는 인건비, 유류비 등 문제에 대해 "유치권 금액안에 포함돼 있다. 아직 다성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또 불법하도급 의혹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돼 있다. 다성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성 측은 미납된 임금에 대해서 "다 지급했다"면서도 도급문제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관련된 내용은 경찰에서 할 일"이라며 취재진과의 통화를 회피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사는 "법적으로 투명하게 돼 있어야만 공사와 공사비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든 식당이든 주유소가 다 먹고 살 것인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업체들이 (도급계약을)다 투명하게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근본적인 책임은 다성에게도 있고 영은에게도 있다.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동일스위트 옛 한국유리 부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논란의 중심에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갑질’을 한 동일스위트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대금을 후려치는 등 하도급법 위반을 공정위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익적인 측면에서 철퇴를 가해야 한다.

앞서 동일은 과거 하도급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깎은 행위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번엔 부친의 계열회사인 동일스위트 대표인 아들이 이를 답습한 것인가 당국은 자세하게 살펴야 할것이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