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평 잘못쓰면 철컹철컹?” 변호사가 알려주는 후기 작성 팁

2019-04-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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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롱 변호사 “임블리 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공고를 올렸다더라”
“후기를 쓰는 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한 최초롱 변호사

유튜브, WIKITREE - 위키트리

법률포탈 '화난 사람들' 대표 최초롱 변호사가 상품 후기 작성시 고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전했다.

최초롱 변호사는 지난 18일 공개된 위키트리와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블리 사건을 언급했다.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는 지난 4일 판매 중이던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검출돼 상품을 대량 환불 처리했다. 이후 임블리 측의 부실했던 고객 대응 방식이 도마에 오르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최 변호사는 "임블리 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공고를 올렸다더라. 이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겁을 먹고 후기 쓰기를 주저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하 유튜브 'WIKITREE - 위키트리'
이하 유튜브 'WIKITREE - 위키트리'

그는 "하지만 후기를 쓰는 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후기를 쓸 때는 내가 겪은 사실인지, 다른 소비자들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이 두 가지만 지켜서 쓰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인터넷에 후기를 썼을 때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형법상과 정보통신망법상 두 가지"라며 "이 두 경우에 대해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인터넷 후기에서 '욕설'은 금물이라는 팁도 전했다. 그는 "욕은 모욕이기 때문에 명예훼손과는 다르다. 욕설을 쓰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글을 10줄을 썼는데, 그중 8줄은 정보성 글이고, 나머지 2줄 정도에 '이런 거 팔지 말아요'라는 내용을 썼다면 형사 처벌까지는 받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