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2019-04-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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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대국민공청회' 공동 개최자 김진태 의원은 경고에 그쳐
세월호 '막말 논란' 정진석 의원·차명진 전 의원 징계절차 착수

19일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에서 각각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진태 의원(왼쪽), 김순례 의원 / 이하 연합뉴스
19일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에서 각각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진태 의원(왼쪽), 김순례 의원 / 이하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9일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월 '5·18 망언' 논란을 빚은 김순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징계 처분을 받은 김순례 의원의 당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는 당헌·당규상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어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 등으로 표현해 5.18 관련 단체로부터 집단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김진태 의원도 이 행사의 공동 주최자였고, 영상을 통한 환영사를 통해 '망언'을 했다는 점에서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왼쪽)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왼쪽)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의 당사자들인 정진석 의원,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년 전날인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글을 올렸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정 의원은 세울 참사 5주년 당일인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는 글을 올려 '막말 논란'에 휘말렸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