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12일 전...” 뒤늦게 공개된 '안인득 형'이 하려고 했던 일

2019-04-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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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개된 안인득 형과 한 병원 관계자의 통화 내용
사건 발생 전 안인득 강제입원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안인득 형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안인득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약 2주 전, 그의 형과 한 정신병원 관계자가 통화한 내용 일부가 공개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2일 중앙일보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발생 12일 전, 안인득 형이 안인득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안인득 형은 병원·동사무소·검찰·법률공단 등에 연락해 동생의 강제입원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매체는 안인득 형과 경남 진주정신병원 관계자 통화 일부를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안인득 형이 "동생(안인득)이 과거 정신병원에 입원한 진료 기록을 발부받고 싶다"고 하자, 정신병원 측은 "본인이 오거나 본인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강제입원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원 측이 말한 본인 위임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안인득 형은 "본인이 못 가니까 자문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병원 측은 의료법에 따라 "사정을 봐주고 싶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우려가 있다. 위임장을 받아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매체에 따르면 안인득 형은 동생 강제입원 문제를 어떡해서라도 해결하기 위해 검찰청 민원실을 찾았지만, 민원실 측은 법률구조공단 방문을 권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행정 처리를 언급하며 동사무소·시청 방문으로 안내했다. 동사무소에서마저 동생을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행정입원 절차를 거절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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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행정입원은 민원·소송 등의 우려 때문에 보호의무자가 있으면 지자체가 절대 먼저 나서지 않는다. 해당 절차는 사문화된 제도"라며 "2주 전에만 안 씨를 입원시켰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새벽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서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은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다음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5명은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