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서… 아파트 주민들 경악하게 만든 '3층짜리 초미니주택'

2019-04-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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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기자조차 "한 사람이 눕기도 버거워 보이는 곳에…"
주민들 "무슨 마음으로 건물이 들어서는지 모르겠다" 놀라

서울경제TV 캡처
서울경제TV 캡처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화단이었던 자투리땅에 3층짜리 땅콩주택을 짓는 공사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땅의 넓이는 고작 17㎡(약 5평).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서울경제TV는 최근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5평짜리 땅에 3층짜리 주택이 지어지는 사연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평소 단지 주민이 꽃을 심어 화단으로 쓰던 곳이다.

서울경제TV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단지는 원래 연립주택촌이었다. 그러다 1996년 아파트로 재건축됐다. 당시 한 주민이 1000만원에 5평짜리 땅을 구입해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문제의 땅만 두고 아파트가 들어섰다.

문제는 지난해 5월 이 땅을 구입한 새 주인이 11월부터 3층짜리 주택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 아파트 단지 주민은 아파트 앞에 초미니 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해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장세미 한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서울경제TV 인터뷰에서 “이 좁은 땅에 건물이 들어선답니다. 그것도 1층이 아니고 3층이나요. 무슨 마음으로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설지 모르겠고 과연 지었을 때 어떤 생활이 가능한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매체 역시 “한 사람이 눕기도 버거워 보이는 곳에 3층짜리 주택이 들어선다”며 놀라워했다.

민법 제242조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인접대지경계로부터 반 미터(50cm) 이상의 거리만 두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똫 건축법 제14조와 건축법시행령 제11조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건물을 짓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셈이다. 광진구청 관계자 역시 “사유지 내에서 법에 위배 되지 않는 건축물을 짓는 행위기 때문에 제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파트 단지 앞에 들어서는 주택의 연면적은 19.52m²에 불과하다. 건물주는 1층은 음식점,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건물을 설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제TV 캡처
서울경제TV 캡처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