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생리대 집어던지며 난동 부린 여성에게 내려진 처벌
2019-04-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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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술집에서 손님들 술을 빼앗아 마시는 등 소란을 피운 여성
40대 여성, 술 취해 욕 하며 자신이 하고 있던 생리대를 책상 위로 집어 던지는 등 난동 부려
파출소에서 생리대를 던지며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장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손님들 술을 빼앗아 마시고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1월에는 같은 술집에서 한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 손가락을 물어뜯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 씨는 파출소에 도착해서도 술에 취해 욕을 하며 자신이 하고 있던 생리대를 책상 위로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장 씨는 이후에도 수갑을 채우려던 경찰관 허벅지를 깨물고,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누범 기간 중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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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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