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싶다"는 여친 전화에 육군 훈련병이 선택한 '극단적 방법'

2019-05-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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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비전공상자로 전역한 군 훈련병에게 유죄 선고
동료 훈련병으로부터 “십자인대 파열되면 공익 갈 수 있다”는 말 듣고 범행해

여자친구를 보러 가기 위해 십자인대를 파열시켜 전역한 육군 훈련병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부장판사는 14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장해를 입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군 복무 중이었다. 그는 지난달 21일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보고 싶어서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생활관으로 돌아간 A 씨는 동료 훈련병이 '십자인대를 끊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tvN '푸른거탑 ZERO'
tvN '푸른거탑 ZERO'

A 씨는 그 훈련병에게 "십자인대를 다치면 공익으로 빠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동료 훈련병은 "지인이 십자인대 파열로 공익 판정을 받았다"고 답했다.

A 씨는 결국 지난달 22일 동료들이 잠든 새벽을 틈타 생활관 창문을 열고 1.5m 아래 총기 보관함 위로 뛰어내렸다. 이후 그는 국군병원에서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비전공상자로 전역했다.

비전공상자란 '공상자와 전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로 상이를 입은 사람'을 뜻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전사자, 순직자, 일반 사망자, 전상자, 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한다.

유튜브, 대한민국 육군
유튜브, 대한민국 육군

공상자는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고, 전상자는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등 반란을 진압하다 상이를 입은 사람’이다. A 씨는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업무 또는 교전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전공상자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황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장해를 입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