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vs 연기일 뿐” 조덕제-반민정 사건에 재판부가 내린 판결

2019-05-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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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영화 촬영 당시부터 시작된 길고 긴 싸움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배상하라는 판결 나와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조덕제 씨와 관련해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남부지점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덕제 씨와 배우 반민정 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 씨가 반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조덕제 씨는 반민정 씨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덕제 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됐으며, 이로 인해 반민정 씨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이 인정됐다.

법원은 "원고(조덕제 씨)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반민정 씨)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4월 조 씨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인 반민정 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반민정 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조 씨에 대해 "연기 도중 피해자 신체를 만진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라며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했다.

이에 조덕제 씨는 대법원판결이 나오기 반민정 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반 씨도 이에 맞서 1억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