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말하는 청와대의 '경찰개혁' 방향은?

2019-05-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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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의 불법행위 항구적 방지 법 개정 꼭 필요”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해 국가수사본부 신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민갑룡 경찰청장고 나란히 앉아 있다 /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민갑룡 경찰청장고 나란히 앉아 있다 /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권력 남용으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같이 (정보경찰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 사찰도 있을 수 없다"면서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제안도 내놓았다.

또 "자치경찰제는 민생치안과 관련한 권한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양돼야 한다"는 말도 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수석은 이날 경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페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상기하고,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등의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권한 분산,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