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사건' 공론화한 형, 동생이 '동종 범죄 전과자'란 사실 숨겼다"

2019-05-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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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이 됐다고 주장한 형
동생 동종 범죄 전과 사실 등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무죄 주장해

동생이 동종 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동생의 무고함을 주장해온 형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한 남성은 철도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조작된 사건 현장 영상 때문에 자신의 동생이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각종 SNS와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관심을 얻어 빠르게 확산됐고, '글쓴이 동생은 억울한 피해자'라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위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히며 남성 주장을 반박했다.

또 "편집되지 않은 채증 영상을 보면 성추행이 명백하다"며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철도특별사법경찰 관계자 역시 "글쓴이 동생이 범행 며칠 전에도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이 의심되는 행동을 해 지켜보고 있었다"이라며 채증 영상을 찍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글쓴이에게 "동생의 동종 범죄 전과 사실을 왜 미리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글쓴이는 지난 28일 '죄송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사과드리겠습니다'라는 새 글을 게재했다.

글쓴이는 동종 범죄 전과 사실을 미리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담당 부처의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은 거두지 않았다.

그는 "어떤 욕과 비난이라도 달게 받겠다. (그러나) 앞으로 억울하다고 여론에 호소하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가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수사대는 앞으로도 버젓이 이런 수사 방식을 계속 고수할 텐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글쓴이가 해당 게시글에 적은 댓글에 따르면, 동생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54회에 걸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하체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글쓴이는 동생의 불법촬영물은 '짧은 반바지' 정도의 수위였다고 주장하며 과거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댓글

글쓴이 말에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불법촬영물은 공개하겠다는 거냐"며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하철 성추행 영상 역시 피해 여성 신상을 유출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글쓴이는 "여성분 모자이크 하는데 한프레임도 빠짐없이 정말 열심히 했다"며 "일부러 노출시키려고 한 거 아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지적에는 "피해자는 애초에 동생에게도 연락을 차단한 상태"라며 "제가 사과할 방법도 없을뿐더러 보면서 (그분이) 너무 미웠지만 그분도 피해자라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그는 "그분께 사과는 (나와 동생이 아닌) 경찰이 해야하는 것"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home 김보라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