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재조명된 '2012년도 동일 범죄 사건' (영상)
2019-05-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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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사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영상이 공개된 뒤 재조명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준 가운데, 2012년도에 올라온 유사 범죄 영상이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자 집 현관문까지 따라왔다 놓쳐서 돌아가는 범죄자'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하철에서 내렸더니 어떤 남자가 번호를 달라길래 남자친구 있다고 하고 집에 가고 있었다"며 얘기를 시작했다. 그는 "날도 밝아서 안 무서웠고 쫓아온다는 느낌조차 없었다"고 했다.
그는 "(건물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층을 누르고 앞을 보는데 문 닫히는 순간에 번호를 달라고 했던 남자가 계단으로 올라가더라"라며 "그땐 '에이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그 남자가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르려는 걸 보고 '내가 착각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순간 그 남자가 달려왔다"라고 했다.
그는 "내가 소리 지르고 문 닫으니까 다시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며 "몸에 힘이 빠져서 문 닫고 주저앉아 울다가 정신 차리고 글을 쓴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저 XX가 내 집을 안다는 게 너무 무섭다"며 "여자 혼자 다니기 힘든 세상이라는 게 느껴졌다. 당장 내일 일 나갈 때 어떡해야 하나"라고 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까지 다 보여줬지만 "(남자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터치한 것도 없고 집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라서 사건 접수가 안 된다"며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글쓴이는 "순찰강화라니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범죄 의도가 보여도 그 사람이 우리집인줄 알았다고 하면 어쩔도리가 없다니 (이 남자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고 싶다. 도와 달라"고 했다.
과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난 밤(28일) 발생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역시 해당 남성이 범행 의도를 직접 자백하지 않는 한 강간미수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강간이나 강간미수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범죄실행의 개시)가 있어야 한다"면서 "실행의 착수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의 행위는 예비에 지나지 않는다. 예비 단계에서 피의자를 처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