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재조명된 '2012년도 동일 범죄 사건' (영상)

2019-05-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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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사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영상이 공개된 뒤 재조명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준 가운데, 2012년도에 올라온 유사 범죄 영상이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자 집 현관문까지 따라왔다 놓쳐서 돌아가는 범죄자'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하철에서 내렸더니 어떤 남자가 번호를 달라길래 남자친구 있다고 하고 집에 가고 있었다"며 얘기를 시작했다. 그는 "날도 밝아서 안 무서웠고 쫓아온다는 느낌조차 없었다"고 했다.

그는 "(건물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층을 누르고 앞을 보는데 문 닫히는 순간에 번호를 달라고 했던 남자가 계단으로 올라가더라"라며 "그땐 '에이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그 남자가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르려는 걸 보고 '내가 착각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순간 그 남자가 달려왔다"라고 했다.

그는 "내가 소리 지르고 문 닫으니까 다시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며 "몸에 힘이 빠져서 문 닫고 주저앉아 울다가 정신 차리고 글을 쓴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저 XX가 내 집을 안다는 게 너무 무섭다"며 "여자 혼자 다니기 힘든 세상이라는 게 느껴졌다. 당장 내일 일 나갈 때 어떡해야 하나"라고 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까지 다 보여줬지만 "(남자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터치한 것도 없고 집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라서 사건 접수가 안 된다"며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글쓴이는 "순찰강화라니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범죄 의도가 보여도 그 사람이 우리집인줄 알았다고 하면 어쩔도리가 없다니 (이 남자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고 싶다. 도와 달라"고 했다.

과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난 밤(28일) 발생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역시 해당 남성이 범행 의도를 직접 자백하지 않는 한 강간미수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강간이나 강간미수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범죄실행의 개시)가 있어야 한다"면서 "실행의 착수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의 행위는 예비에 지나지 않는다. 예비 단계에서 피의자를 처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home 김보라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