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과 이혼 안 한 아내가 출소 후 계획 묻자 한 대답

2019-05-3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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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내, 피해자 가족 사는 곳에서 800m 떨어진 거리에 거주
징역 12년 선고받은 조두순, 2020년 12월 13일 석방

조두순 아내가 피해자 가족 거주지 가까이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최근 거주지를 이전한 조두순 아내 A 씨가 피해자 가족이 사는 집에서 약 800m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곰TV, MBC '실화탐사대'

이날 방송에서 A 씨는 집을 찾아온 취재진에게 "할 말 없으니까 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후 '조두순이 출소하면 여기로 오는 게 맞냐'는 질문에도 "묻지 말고 가라"고 말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조두순 면회에 대해서는 "(남편) 면회를 가긴 간다"며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이혼을 하지 않았느냐'는 제작진 질문에 "일일이 말해야 하냐"고 말했다. 또 '남편 진술서를 보니 아내를 되게 사랑하더라'는 말에 A 씨는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하 MBC '실화탐사대'
이하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이 '여기 근처에 피해자가 살고 있다'는 말에는 "그런 건 모른다. 신경 안 쓴다"며 "그 사람이 어디 살든가 나는 그런 걸 모른다. 알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석방된다.

home 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