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지지'했다가 고소당한 수지에게 내려진 판결

2019-06-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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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결과
“수지는 원고 원스픽쳐스튜디오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수지 인스타그램
수지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수지(배수지·25)가 이른바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손해 배상을 하게 됐다.

1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 모 씨가 수지 측과 강 모 씨,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지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유튜버 양예원 씨가 지난 2018년 5월 과거 한 스튜디오에서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 씨가 피해를 봤다고 폭로한 스튜디오로 알려졌다.

수지는 양 씨 폭로 이후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 촬영'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수지는 사건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글도 썼다.

강 모 씨는 청원 글을 최초 작성했고 이 모 씨는 청원 글을 국민청원 사이트 내 토론방에 올렸다.

하지만 이후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예원 씨가 말한 스튜디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 2016년 1월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한 이 모 씨는 수지와 강 모 씨, 이 모 씨를 상대로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에는 원스픽쳐의 이름을 거론한 최초 청원 글을 즉각 삭제 조치하지 않은 책임자로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포함됐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수지 측은 지난해 10월 25일 변호인을 통해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지 측 변호인은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도의적인 책임은 지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수지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예원 씨 / 뉴스 1
양예원 씨 / 뉴스 1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