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말입니다” '폭행 방관' 논란에 경찰 '납득하기 힘든' 2차 해명

2019-06-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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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하는 시민을 방관했다”는 논란 휩싸인 함평경찰
함평경찰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교통조사하러 가던 길이었다”

함평경찰서 공식 페이스북
함평경찰서 공식 페이스북

함평경찰서가 "시민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추가로 해명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 11일 전남 함평군 함평군청 앞 인도에서 A(39) 씨는 B(40) 씨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다. A 씨는 '골프장 건설 반대 집회'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음을 호소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중이었다.

A 씨가 폭행 현장을 지나가던 경찰차를 멈춰 세워 폭행 피해를 알렸지만, 차에서 내린 경찰관은 B 씨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 주변을 돌며 휴대전화를 만질 뿐이었다. 이에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이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함평경찰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또 다른 공식 입장을 공개했다.

함평경찰서는 입장문에서 "당시 경찰차량은 교통사고 관계자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복귀했다. 사복 경찰관 1명이 차량에서 하차해 현장 확인 등을 했다"고 해명했다.

함평경찰서는 "폭행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돌아간 후에는 정보관과 강력팀 형사 등이 현장에 도착해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당초 함평경찰서는 이번 입장문에 "당시 경찰차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차량이 아닌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이동하던 교통사고조사차량이었다"고 적었다. 논란이 일자 현재는 이 문장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함평경찰에서 알려드립니다. | 보배드림 베스트글
함평경찰서는 "현장을 처음 본 경찰관이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게시물에는 함평경찰서 해명을 비판하는 댓글이 수십 개 달린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함평은 좁다. 아무리 교통조사계 차량이라 해도 경찰이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다른 경찰들이 올테니 교통계 경찰은 그냥 가도 된다'는 논리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함평경찰서는 폭행 가해자 B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 현장을 처음 목격한 경찰관은 당시 사복 차림이었다. / 유튜브, '시지포스 영'
폭행 현장을 처음 목격한 경찰관은 당시 사복 차림이었다. / 유튜브, '시지포스 영'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