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진짜 이유

2019-06-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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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권고는 '청와대발 기획 사정'
“개별 사건에 있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지휘할 근거 법령 없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13일 고소를 당했다.

곽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에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하면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이유로 들었다.

곽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수사지시를 내린 게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가 있었다"면서 "개별 사건에 있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법령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권고가 '청와대발 기획 사정'이라는 근거로 청와대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 한 경찰 간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제시했다.

"지난 3월 14일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발언을) 세게 했다'고 보내온 윤 모 총경의 문자에 '더 세게 해야 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이 행정관과 과거사위 이규원 검사는 특별한 관계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이"라면서 "지난 3월 18일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내린 다음 날부터 수사 권고 초안 작성에 들어갔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3월 25일 과거사위에서 수사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도 같은 혐의로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

곽 의원은 또 자신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검찰과거사위 위원들도 명예훼손 또는 무고 혐의 등으로 추후에 고소·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곽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발생 시점인 2013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대상이 됐으나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