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이 마약 첫 공판서 오열하며 읽은 반성문

2019-06-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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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년6월 구형
박유천 “큰 죄 지었다‥. 진심으로 죄송”

이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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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유천 씨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 선 박유천 씨는 최후 변론에서 반성문을 읽으며 오열했다. 그는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들이 면회올 때마다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 보면서 제가 지은 잘못으로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지 가늠할 수 없었다. 제가 큰 죄를 지었구나 싶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박유천 씨는 "제가 지은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저란 사람을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제가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유라는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8년 9월과 2018년 10월 황하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2019년 3월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고 이 액체를 팔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황하나와 공모해 총 6차례 투약했다"라고 박유천의 혐의를 밝혔다.

박유천 변호인은 황하나 씨 휴대폰에 저장된 판매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마약 매수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등 혐의 관련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