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성관계는...” 예비군 훈련장서 '충격적인 발언'한 해군 장교

2019-06-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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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소속 A대위 “현금 인출하는 버릇을 들여 성매매 대금을 결제하라”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둘도 없을 기회”라고 언급한 해군 장교

대한민국 해군 공식 마크
대한민국 해군 공식 마크

예비군 훈련장서 해군 소속 한 장교가 '성매매 처벌 받지 않는 법'에 대해 말하는 등 충격적인 강연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이데일리는 "예비군 훈련에서 해군 장교가 '성매매 처벌 피하는 법' 등 부적절한 내용 강연을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강연에서 A대위는 예비군들에 술·여자·운전을 조심하라며 성매매를 할 때 기록이 남는 온라인이나 어플은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성매매 대금 결제에 대해서도 기록이 안 남게 현금으로 성매매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위는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는 꿀팁이라며 여성과 성관계할 때 '좋아요'라는 말을 유도해 그 말을 녹음해 두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A대위는 해당 강연에서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 예비역에 "초등학생이 유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예비역이 대답하지 않자, 해당 장교는 "(초등학생과 성관계 하는 것을) 둘도 없을 기회"라고 말했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입니다 / 셔터스톡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입니다 / 셔터스톡

논란이 불거지자 A대위는 "법학 전공자로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법률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예시를 든 것"이라며 오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해군 측은 해당 장교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 교육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전혔다.

home 이승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