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성관계는...” 예비군 훈련장서 '충격적인 발언'한 해군 장교
2019-06-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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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소속 A대위 “현금 인출하는 버릇을 들여 성매매 대금을 결제하라”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둘도 없을 기회”라고 언급한 해군 장교
예비군 훈련장서 해군 소속 한 장교가 '성매매 처벌 받지 않는 법'에 대해 말하는 등 충격적인 강연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이데일리는 "예비군 훈련에서 해군 장교가 '성매매 처벌 피하는 법' 등 부적절한 내용 강연을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강연에서 A대위는 예비군들에 술·여자·운전을 조심하라며 성매매를 할 때 기록이 남는 온라인이나 어플은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성매매 대금 결제에 대해서도 기록이 안 남게 현금으로 성매매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위는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는 꿀팁이라며 여성과 성관계할 때 '좋아요'라는 말을 유도해 그 말을 녹음해 두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A대위는 해당 강연에서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 예비역에 "초등학생이 유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예비역이 대답하지 않자, 해당 장교는 "(초등학생과 성관계 하는 것을) 둘도 없을 기회"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A대위는 "법학 전공자로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법률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예시를 든 것"이라며 오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해군 측은 해당 장교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 교육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전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