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 전남도청 항의방문

2019-06-1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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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 전남도청 항의방문

담양군 주민 50여 명이 18일 전라남도 의회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펼쳤다.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담양군 출신 김기성 도의원이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바쁜 농사철에 일손을 놓고 전남도청을 방문한 주민들은 오염발생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가 오로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간주하고 편파적인 판결을 내린 전라남도를 향해 ‘도민의 건강과 최소한의 환경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규모 집회 시위를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형연료제품(SRF)사용과 관련해 담양군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계에 입지한 한솔페이퍼텍은 악취, 소음, 폐수, 특히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익적 이익보다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여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라는 사유로 불수리 처분을 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워서 열이나 전기를 얻는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에 대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SRF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2018년 말 유사한 소송이 대전고법 판결(2018.12.)과 대법원 확정 판결(2019.4.)이 있음에도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환경권도 무시한 채 현 정부의 생태환경 정책에 반하는 행정심판 판결을 내렸다.

한솔페이퍼텍은 ‘외부쓰레기는 반입하지 않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2018년 4월 SRF 품질검사 부적합 위반으로 사용금지(1월), 악취 기준 초과로 개선권고(2회),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담양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전라남도로부터는 대기초과배출부과금을 처분(4회) 받는 등 각종 불법행위들을 자행하며 지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공장 측은 재결서에 적시된 시설개선 등 관련 자료조차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오로지 담양군이 수리를 구하는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해야만 한다는 취지로 행심에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주)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삶을 유린한 행심위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내 보이며 김영록 지사에게 주민청원과 함께 항의 방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대규모 집회 시위를 한 것이다.

환경대책연대는 이날 한솔페이퍼텍의 각종 불법 사안들에 대해 즉각 행정 조치하고, 외부 쓰레기 반입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도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한솔페이퍼텍의 이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즉각 이전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거대한 대기업을 상대로 하루를 열심히 일해야 먹고사는 농민들이 이 바쁜 농사철에 집회 시위를 한다는 것은 악취․소음․분진 등으로 40여 년간 참아 온 분노가 폭발한 것이며, 파괴되고 있는 환경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환경대책연대는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행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대통령 청원을 비롯해 업체가 이전할 때까지 불법행위 감시를 비롯해 전 주민이 하나가 되어 환경지킴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