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는?

2019-06-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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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지 않으려면 '세 가지' 우선적으로 확인
압류와 가압류가 많이 기재된 집 피하는 것이 좋아

갭 투기자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서구, 양천구 일대 주택 1000채 소유 갭 투기자를 꼭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최근 부동산 갭 투기자들로 인해 살길이 막막한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갭 투자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행위다. 급매물로 집을 내놔도 쉽게 팔리지 않는 데다 최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역전세와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원인은 "최근 서울 강서, 양천구에서 주택 1000채를 소유한 약 2명의 갭 투기자들로 인해 전세 세입자 피해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 다세대 주택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를 끼고 수백 채를 사들였던 임대인들이 잇달아 잠적하면서 임차인들이 전, 월세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피해를 보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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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등기부 등본과 건물용도 확인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매매·임대차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경매 기입 등기 등이 돼 있으면 계약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다.

압류와 가압류가 많이 기재된 집도 피하는 것이 좋다. 등기부 등본 '을'구를 보면 선순위 근저당설정 최고액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사를 통할 경우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개사의 과실을 보상해주는 '공제증서 보증보험'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한도가 1억 원에 그쳐 큰 금액을 거래 할 때에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세 번째, 임차하기로 한 주택의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명의는 남편인데 그 배우자가 대신 계약하자고 한다면 임대차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원래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 시 대리인이 나오면 임대차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고, 임대인 통장 명의에 계약금을 송금해야 한다. 또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home 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