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이 피해자 조롱하기 위해 했다는 행동

2019-06-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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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치사 아닌 살인죄 적용해 검찰에 송치 예정
가해자들, 피해자 날마다 폭행하며 '랩 가사'로 조롱하기도

광주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광주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광주 한 원룸에서 또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8일 또래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A군(18)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발성 손상'이라는 부검 결과, 피해자 폭행 장면이 찍힌 사진, 동영상, 폭행 도구 증거 등을 근거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해자 중 일부가 "이렇게 때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한 점에서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

A군 등 4명은 지난 9일 B군을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해 구속됐다. 경찰은 당초 이들 범행을 우발적 폭행으로 봤지만 수사 과정에서 반대 정황이 드러났다.

직업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원룸으로 불러 함께 살며 거의 '노예'처럼 부렸다. 이들은 2개월 동안 피해자를 거의 날마다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 심부름을 못 했다는 이유로, 돈을 못 구해왔다는 이유로 구타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온몸이 붓고, 멍든 상처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이어졌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상처를 촬영해 사진으로 남겼다. 폭행으로 얼굴이 부은 피해자 얼굴을 보고 '맞아서 부어 눈도 뜨지 못한다'고 랩으로 가사를 지어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물고문'을 한 정황도 있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부모 욕설을 시킨 뒤, 욕을 했다며 물이 가득 담긴 세면대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로 수집한 증거와 '피해자가 지난 9일 죽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폭행을 계속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폭행 행위의 반복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도 종합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19일 오전까지 3만명이 넘는 인원에 동의했다. A군 일행은 모두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 중 3명은 만 18살이 넘지 않지만 선고를 받을 쯤에는 모두 18살을 넘긴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