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인 없는 간판 무료 철거 실시

2019-06-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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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
무료로 정비할 예정.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노후간판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6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실시한다.

이하 고양시청
이하 고양시청

주인 없는 간판은 점포주의 폐업, 사업장 이전, 업종 변경 등으로 간판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어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간판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에 흉물이 되고 있으며 강풍에 의한 노후간판 낙상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19년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연계해 점검 시 파악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간판에 대한 처리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한 철거 신청·접수를 받아 철거 대상인지 현지 확인한 후,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 지원에 따라 무료로 정비할 예정이다.

철거 대상은 간판 점포주가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하고, 건물주 및 관리자의 철거동의를 받아야 한다.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 관리자 등은 8월 23일까지 시 건축과(☎031-8075-3453)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