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7월 1일까지 납부
2019-06-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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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 3178건, 119억 원…가상계좌·인터넷·ARS 이용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9만 3178건, 119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여수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는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된다.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명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ARS 전화납부(061-659-2700)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이 추가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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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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