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남친과 성관계 후 “강간당했다”고 거짓말한 유부녀에게 내려진 논란의 판결

2019-06-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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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뉘우치고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고려 징역6개월”
옛 남자친구가 강간죄 뒤집어썼다면 최소 징역 3년

글과 관련이 없는 영화 속 장면입니다.
글과 관련이 없는 영화 속 장면입니다.

결혼 전 사귄 애인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한 유부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결혼 후 재회한 옛 남자친구와 합의해 성관계를 맺고도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만난 전 남자친구와 합의 아래 세 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후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 나자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을 받아 강간당했다고 무고했다.

재판부는 "유부녀인 피고인이 가정을 등한시 하고 미혼인 남성과 자주 연락하며 합의 아래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도 모자라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태도가 돌변해 강간당했다는 혐의사실로 허위 고소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상당수 누리꾼은 A씨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씨의 무고가 먹혀 옛 남자친구가 강간죄를 뒤집어쓸 경우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