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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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 일환으로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그 사고 정보를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 시설 등에서 어린이(13세 미만)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시설의 정보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에서 등록취소·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사고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도로교통법, 유아교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역시 지난 달 발의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과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
이 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통학차량이라면, 운행 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아야한다"면서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김광수, 김종회, 박주민, 유성엽, 윤소하, 이찬열, 설훈, 채이배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