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 놀라운 기능

2019-07-12 11:07

add remove print link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겠다는 목적 의심
국내에서 3년에 한 번 갱신하면 한국 영구 체류 가능

가수 유승준(본명·Steve Yoo) 씨가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에 대한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 씨가 주 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함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아프리카TV
아프리카TV

이번 판결로 유승준 씨는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유승준 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일반 장기 체류가 가능한 16가지 비자 중 하나다.

재외동포(F4) 비자는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 선거권·피선거권을 빼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내법에 따라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받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내에서 3년에 한 번 갱신하면 한국 영구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순 노무 업종을 제외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도 폭넓게 보장된다.

미국 내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한미 이중 과세방지협정'으로 미국에 소득 신고를 해도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을 하면 50%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그가 말한 것처럼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겠다는 목적보다 다른 의미에 부합하는 용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01년 유승준 씨는 4급 공익근무요원 군 입대를 앞두고 일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유승준 씨는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건실한 이미지를 쌓아왔다. 방송에서 "군대는 꼭 가야 하는 곳"이라고 수차례 언급했던 만큼 그의 행동에 국민들의 충격은 컸다.

home 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