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 「포항지진특별법」제정 거듭 촉구

2019-07-18 17:31

add remove print link

정부 국회가 피해지역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전국의장협의회 / 경북도의회
전국의장협의회 /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7월 18일(목)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등 동해안 재난 발생지역 피해구제 및 복구지원 촉구 건의안’을 강원도의회와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런 장 의장의 적극적인 노력에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은 전적으로 공감하고「포항지진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원안채택,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포항지진과 강원산불 피해구제 등을 위해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등 5개의 특별법 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제대로 된 심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으며, 피해지역에 대한 구제와 복구를 위한 추경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장 의장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제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부터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촉구 범시민궐기대회’, ‘포항지진특별법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 등에 이르기까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주요 행사라면 어디라도 빠짐없이 참석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국회의장 면담 등을 통해서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장 의장은 이번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정부와 국회가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피해구제와 도시재건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포항지진 피해지역의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촉구하는 등 포항지진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장 의장은 “지진의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책임을 외면한 채 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배상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 피해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경식 의장은 강원도의회와 공동으로 2019년 4월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산불 발생지역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피해배상에 나서는 것은 물론 반복되고 있는 강원지역 산불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home 정준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