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안인득이 요청한 '이것' 대한민국 법원이 받아들였다

2019-07-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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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5명 흉기로 살해하고 주민 2명에게 상해 가한 안인득
살인범 안인득 첫 재판,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지만 변경돼

안인득 / 이하 뉴스1
안인득 / 이하 뉴스1

살인범 안인득(42)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대한민국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흉기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은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창원지법은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안인득 첫 재판이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인득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검토한 재판부는 안인득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안인득은 지난 4월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주민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