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방에 이거 뒀다면 '조마조마'할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

2019-07-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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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여자와 거의 비슷한 '리얼돌'
리얼돌 금지해달라는 청원 글에 20만명 이상 동의해

지난 2017년 인천세관본부가 마네킹인척 국내로 반입된 리얼돌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이하 뉴스1
지난 2017년 인천세관본부가 마네킹인척 국내로 반입된 리얼돌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이하 뉴스1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원 글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이제 청와대가 답할 차례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리얼돌은 여성 몸을 본뜬 성인용품이다.

청원인은 리얼돌에 관해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라며 "머리 스타일뿐만 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맞춤 제작도 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썼다.

청원인은 "한국에선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리얼돌도 안 그러리란 보장은 없다.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 주나"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리얼돌 때문에 성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그 근거로 "실제로 자극적인 성인 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만족 못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은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받을 수 있다. 해당 청원 종료일은 다음 달 7일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날까지 리얼돌에 관한 청원 글에 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와대가 아직 공식 입장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얼돌 수입이나 판매가 금지될지, 리얼돌 소지 시 처벌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 및 판매에 대해 허가 판결을 내렸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