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토막살인 시신 추정 머리가 발견됐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채

2019-08-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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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 시신 사건' 시신 일부 추정 머리 발견
경찰,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17일 오전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토막살해된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머리 일부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의 일부는 검은 봉지에 담겨 있었다 / 고양시민 제공-뉴스1
17일 오전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토막살해된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머리 일부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의 일부는 검은 봉지에 담겨 있었다 / 고양시민 제공-뉴스1

3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으로 훼손해 한강 하류에 유기한 피의자가 자수한 가운데 피해자의 시신 일부로 보이는 머리가 발견됐다.

17일 오전 10시 45분쯤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 B(32) 씨의 시신 일부로 보이는 머리가 발견됐다. 발견자는 어민이라고 알려졌다. 시신 일부는 전날 발견된 오른쪽 팔 부분과 마찬가지로 밀봉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고 한다.

또 이날 오후 3시 50분쯤에는 B 씨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다리 부분이 한강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일부를 수거해 피해자의 다른 시신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 피의자라고 주장하는 A(40) 씨는 이날 오전 1시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종업원이라고 밝힌 A 씨는 B 씨와 평소 일면식도 없었고 사건 당일 투숙객으로 만나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시비가 붙자 A 씨가 B 씨를 모텔에 있던 둔기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숨지자 A 씨는 자신이 생활하던 모텔 방으로 시신을 옮겼다. 수일간 시신을 방치하던 A 씨는 이후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머리와 사지 등을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반말을 하길래 화가 났다. 객실에서 잠든 사이에 마스터키로 들어가서 망치로 살해하고, 칼과 톱 등을 이용해 시신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훼손한 시신의 사지를 각각 검은 봉지에 담아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으로 나가 던져버렸다"고 했다.

B 씨의 '몸통 시신'은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표류하던 중 발견됐다. 16일 오전에는 행주대교 남단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오른팔이 추가로 발견됐다.

시신 수색 작업 현장 / 연합뉴스
시신 수색 작업 현장 / 연합뉴스

경찰은 오른팔에서 나온 지문을 식별해 피해자의 신원확인을 거쳐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A 씨는 지문 감식으로 피해자 신원이 확보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심리적 부담을 느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7일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