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아들이 학교 선생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같아요”

2019-08-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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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경찰에 고소장 접수
“아들에게 과외하면서 일 냈다”
합의한 관계라면 무혐의 가능성

글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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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에서 일한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의 부모가 이 학교 전 기간제 교사 B(30대·여)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지난 6월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남학생 부모는 고소장에서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도 사안을 알렸다.

문제는 기간제 교사인 B씨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B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만 서면 경고 처분만 받았을 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고등학생과 여교사가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에만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 측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