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군대 대신 "36개월 교정시설" 대체복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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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회의
3개월 남은 대체복무제 도입 개정 입법시한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개정 입법시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체복무를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하게 하는 정부안이 나왔다.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는 대체복무제 개정을 두고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진석용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독고순 부원장은 "현재 36개월이 최대 복무기간인 만큼 이를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무 장소)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고 차후 복무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석용 교수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시민 단체 등의 의견을 수용해 제도 정착 후에는 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36개월로 하는 것이 징벌적이거나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성호 교수는 "합숙근무와 출퇴근 방식이 제시되고 있는 데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지 말고 적절한 절충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동의했다.
